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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도 상대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는 몇 년 사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법원이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어야 아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헤어졌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떼어 주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담보 제공 명령이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구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집행으로 상대의 예금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는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행명령만 받은 상태에서도 이런 제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는데도 3개월 이상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 돈을 상대방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입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언제부터 받지 못했는지 통장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어떤 절차든 빨라집니다. 대법원은 2024년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오래 미룰수록 상대의 재산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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