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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집을 넘겨받거나 넘겨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세금은 그 집을 '재산분할'로 주고받는지, '위자료'로 주고받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합의서와 판결문에 어떻게 적히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서 원래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것을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명의를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원래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넘겨받을 때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므로, 돈 대신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갚으면 넘겨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은 것과 같이 봅니다. 이 경우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명칭만 재산분할로 적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내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고, 등기 원인도 그에 맞게 '재산분할'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이라면 합의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금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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