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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대출과 빚도 함께 따집니다.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빚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의 빚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더라도, 빚의 성격과 형성 경위, 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공평하다고 판단되면 결과적으로 빚을 나눠 부담하게 하는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빚이 더 많다고 언제나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그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쓴 대출처럼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한쪽이 도박, 개인적인 투자, 혼자만의 소비로 진 빚, 혼인 전부터 있던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많은 빚을 주장한다면 대출 시기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거래내역, 계좌 이체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그 돈이 가정을 위해 쓰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진 빚이 생활비로 쓰였다면, 그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분할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에서 재산과 빚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 중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빚을 늘리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하면 소송 초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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