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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는 조정이혼, 판결로 이혼이 정해지는 재판이혼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지금 두 사람이 무엇에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어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정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합의서를 공증해 두거나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먼저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들으며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 다툼이 있는 부분을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소송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 차이가 크면 판결로 정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자체에 두 사람이 동의하는지, 다음으로 아이 문제와 돈 문제에 합의가 되는지를 따져 보세요. 모두 합의되면 협의이혼, 일부만 다투면 조정, 이혼 자체를 다투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도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증거와 재산 자료는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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