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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네,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 방식으로 떼는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배우자」로 적히고, 자녀·부모·배우자의 자녀 같은 다른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적힙니다. 그래서 등본만 보고 재혼 가정인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구체적인 관계가 꼭 필요하면 「상세」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이때는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6282호)이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어 10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배우자의 자」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일반 발급 등본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습니다. 적는 순서도 바뀌어, 배우자의 자녀와 부모를 세대주의 자녀·부모와 같은 자리에 두고 나이순으로 적습니다.
아이 학교나 직장, 각종 기관에 등본을 낼 때마다 「배우자의 자」라는 표기 때문에 가정 사정이 알려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등본을 직접 보거나 친구들 앞에서 서류를 내야 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 대출, 주택 청약처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전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적힌 상세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어느 서식을 요구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떼기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누가 한집에 사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이고,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법적인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상속처럼 법적인 가족관계를 따질 때는 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씁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일반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모든 자녀는 상세증명서에만 나옵니다. 과거 이혼 기록도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만 나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본에 「세대원」으로 같이 적힌다고 해서 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어서, 내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해야 생깁니다. 아이의 성만 같게 하고 싶다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따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법적인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정리와 상속은 상속·가족관계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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