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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자녀 1인당 20만 원)보다 적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이나 법원 절차를 밟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거둬들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을 받아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는데도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제21조의6 제1항 제2호 삭제). 이제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기준은 시행일 이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정부 안내에 따르면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 달의 몫을 거슬러 올라가 주지는 않으니,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판결·조정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해 둔 근거가 있고,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직전 달 말까지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한 푼도 안 주는 경우뿐 아니라, 몇만 원씩만 보내며 버티는 경우도 평균이 기준보다 적으면 대상이 됩니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상대방이 매달 줘야 할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관리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받는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거나 양육자가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관리원은 먼저 지급한 돈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회수하며,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강제로 징수합니다. 선지급을 받는다고 상대방의 양육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관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해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과 함께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양육비를 안 줄 때 받아 내는 방법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은 양육권·양육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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