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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네,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법원이 서류를 게시판 등에 알리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가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는 처음부터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이혼 소송을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도 흉기 협박과 폭행을 겪은 뒤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받아들여진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면 「악의의 유기」(제2호), 생사조차 3년 이상 알 수 없다면 「생사불명」(제5호), 폭력이나 오랜 연락 두절로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모른다는 사유는 상대가 왜 사라졌는지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바로 공시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지막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 보고, 송달이 안 되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등 상대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봅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 보낼 서류라면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혼 소송은 원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상대가 답을 하지 않으면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법원이 직접 이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므로,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증거를 내야 합니다.
집을 나간 시기와 그 뒤 연락이 끊긴 사정, 생활비를 주지 않은 내역, 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나 경찰 신고·접근금지 같은 법원 조치 기록, 가족·지인의 진술서가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재산을 모르면 나누기 어려우므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나중에 판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다툴 여지가 있으니, 주소를 찾으려 한 과정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진행은 이혼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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