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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2026년 9월, 서울가정법원이 한 기업 창업자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직접 넘기도록 한 판결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5월에는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을 모두 한쪽에 남기고 돈으로만 정산하게 한 판결을 형평에 어긋난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큰 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나 작은 법인의 주식도 같은 원리로 나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이라도 혼인 중에 사들였거나 회사를 키워 가치가 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고유 재산이라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오랜 가사와 양육도 이 기여로 함께 평가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그대로 쪼개 나누는 방법(현물분할), 한쪽이 재산을 갖고 다른 쪽에게 그만큼 돈을 주는 방법(대상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 빚을 떠안는 방법 등을 쓸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예금처럼 나누기 쉬운 재산과 달리 회사 주식은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양쪽의 실제 손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시세가 없고, 주로 회사 안의 사람들끼리 거래됩니다. 그래서 적은 지분을 주식으로 받으면 제값에 팔기 어렵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은 명의자에게 남기고 다른 쪽에게 돈을 주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사건에서는 나눌 재산 약 891억 원 가운데 약 753억 원이 남편 회사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원심은 주식을 모두 남편에게 남기고 아내에게 143억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다른 재산을 다 팔아도 돈이 모자라 경영권까지 걸린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돈으로만 정산하는 방식이 형평을 크게 해친다면 주식을 일부 직접 넘기는 방법 등을 섞어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칙은 돈 정산이지만,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양쪽의 공평까지 따진다는 뜻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방법과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사 재무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이익을 일부러 줄이거나 재산을 다른 회사로 옮겨 주식 가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 흐름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 등기부, 주주명부, 최근 몇 년의 재무제표, 주식 변동 기록, 배우자가 받은 급여와 배당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손에 없는 자료는 소송 중에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돈으로 받을지,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지는 상대가 돈을 낼 수 있는지와 내가 그 주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 따져 정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의 기본은 매듭지음의 재산분할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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