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법원이 임시로 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확정됐는데 재산분할 같은 다른 다툼이 남아 소송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낸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2026년 10월 1일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생활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전처분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매달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주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이혼 전까지는 형편이 나은 쪽이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처분서에는 흔히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간이 적힙니다.
이혼소송 중 법원은 한쪽 배우자에게 매달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했고, 이 돈에는 상대 배우자의 생활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 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된 뒤 재산분할 등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소송 전체는 2022년 6월 말에야 끝났습니다.
돈을 낸 쪽은 이혼이 확정된 뒤에 낸 생활비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처분서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라고 적혀 있으니 소송 전체가 끝날 때까지 낸 돈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사전처분에 적힌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사전처분 가운데 배우자 생활비 부분도 그때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부분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7일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날부터 낸 배우자 생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양육비는 이혼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생활비와 양육비가 한 금액으로 묶여 있더라도 각각 언제까지 줄 의무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매달 낸 돈 가운데 배우자 몫이 얼마인지를 다시 가려야 합니다. 받는 쪽도 이혼 확정 뒤 받은 돈 중 배우자 생활비 몫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다른 부분의 다툼이 계속되더라도 이혼은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상소할 때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이혼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살펴야 생활비를 언제까지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정할 때는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나누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혼이 확정된 뒤 어느 부분까지 계속 내야 하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미 한 금액으로 정해졌다면 이혼이 확정된 날짜와 그 뒤 낸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이혼소송의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안내에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자녀 양육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