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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누가 상속인인지, 얼마씩 받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쉬운 예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서를 네 단계로 정합니다. 1순위는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삼촌·고모·사촌 같은 4촌 이내의 친척입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하고,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 혼자 모두 상속합니다. 이때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아들딸, 맏이와 막내,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사람 몫에 5할(50%)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7억 원을 상속하면 1.5 : 1 : 1로 나누어 배우자 3억 원, 자녀가 각 2억 원입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상속해도 같은 1.5 : 1 : 1 비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며느리·사위)가 그 몫을 대신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그래서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도 상속 절차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들을 빼고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크게 저버리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유언으로 그 뜻을 남길 수 있고, 유언이 없으면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오랫동안 부모를 특별히 모시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 확인부터 분할까지의 흐름은 상속·가족관계 안내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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