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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처음 겪는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순서와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적은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내지 못했다면 확인기일 전까지 내면 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와 자녀 문제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폭력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하게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판사는 자녀 협의 내용이 아이에게 맞는지도 살피고, 맞지 않으면 고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이 조서는 판결처럼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지급일, 언제까지 줄지를 분명하게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편 되는 대로”처럼 애매하게 쓰면 나중에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받게 됩니다. 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가 신고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행정기관에 내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따로 서면으로 남기고,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나 재산 합의가 쉽지 않다면 조정이나 재판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별 차이는 이혼 절차 안내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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