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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할 때 가장 오래 이어지는 문제가 양육비입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양육비는 끝나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년입니다(민법 제4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법원은 보통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여부나 학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가 원칙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대학생이 된 뒤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서로 합의해 "대학 졸업 때까지" 또는 "등록금의 절반 부담"처럼 정해 둘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려면 협의이혼 서류나 조정조서에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성년이 된 뒤에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청구하는 사람은 키운 부모가 아니라 자녀 본인입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부모가 자기 형편에 맞게 생활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일로 생활을 꾸릴 수 없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범위도 통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어, 해외 유학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그래서 성년 이후의 학비를 부양료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청구를 판단할 때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아이가 크게 아프거나 교육 환경이 달라진 경우처럼, 아이를 위해 필요한 사정이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쪽 소득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앞으로의 양육비는 끝나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지급 내역과 받지 못한 기간을 정리해 두세요. 통장 입금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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