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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재산분할을 앞두고 "별거한 뒤에 모은 돈도 나누나요?", "집값이 올랐는데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나눌 재산과 그 가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쉽게 말해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 심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바뀌었다면 최신 자료를 다시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미리 재산분할 합의를 해 두었더라도 기준일은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협의이혼 뒤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원칙대로라면 재판이 끝나는 날의 재산을 나누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깨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사정으로 생긴 것이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과 관계가 없다면, 그 변동된 부분은 나누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예를 들어 오래 별거하면서 한쪽이 혼자 번 돈으로 새로 모은 예금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전에 함께 마련한 재산이 불어난 것이라면 여전히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깨진 뒤 한쪽이 자기 노력과 돈만으로 빚을 갚아 줄었다면, 그 줄어든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혼자 갚은 몫까지 상대와 나누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앞두고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써 버린 경우, 법원은 그 돈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줄여 두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혼인이 사실상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사 기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세요.
별거 전후의 통장 잔액, 대출 잔액, 부동산 시세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어느 재산이 언제 생기고 줄었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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