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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액수를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를 중심으로,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지면서 받은 마음의 고통을 돈으로 갚게 하는 것입니다. 외도, 폭력, 심한 폭언처럼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없어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잘못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재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함께 본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실제로는 다음 사정들이 많이 고려됩니다.
① 잘못의 내용과 기간: 한 번의 실수인지, 오랜 기간 반복된 외도나 폭력인지 ② 혼인 기간: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고통이 크다고 보는 경향 ③ 자녀 유무와 나이 ④ 양쪽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⑤ 잘못을 저지른 뒤의 태도: 사과했는지, 오히려 상대를 비난했는지
위자료는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만 주장하기보다, 내 쪽에도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오는 일도 흔합니다.
인터넷에서 "보통 얼마"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재산이 많은 배우자라고 해서 위자료가 그만큼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은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예상할 때는 내 사건의 사정과 증거를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 봅니다.
위자료는 결국 잘못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음, 일기,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잘못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세요. 다만 몰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남의 계정에 들어가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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