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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가까운 가족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이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등 결정) 유류분 제도에 대해 세 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둘째,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이른바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제1112조 제1~3호), 셋째, 고인을 오래 돌본 자녀 등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고려하지 않는 점(제1118조)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와 반환 범위 등 나머지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개정 민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제1004조의2), 특별수익(제1008조), 유류분 반환 방법(제1115조) 등이 바뀌었고,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상실'이라는 별도 제도 대신, 가정법원이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넓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는 대상이 고인의 부모로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자녀·배우자 등 상속인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또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 이어받는 것(대습상속)도 막았습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이제 유류분 계산에 넣는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오래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집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 소송을 당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유류분을 돌려줄 때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제1115조). 예전에는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형제끼리 한 부동산을 나눠 갖게 되는 분쟁이 생기곤 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반환 청구 기간도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으로 같습니다(제1117조).
적용 시점은 조항마다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과 기여 보상 재산 제외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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