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유도, 기간도, 효과도 다릅니다.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가 정한 사유는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③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이의 혼인, ④ 양부모 쪽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사이의 혼인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①입니다.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결혼할 마음 없이 다른 목적으로 서류만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는 결혼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흠이 있어 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받지 않은 경우,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다시 결혼한 경우(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질병 등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기·강박은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중대한 질병 등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 취소는 단순히 과장하거나 일부 숨긴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결혼 결정에 결정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을 바로잡는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로 봅니다(민법 제855조). 그래서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취소 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부부였던 것으로 보고, 그동안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24조의2).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냅니다. 대법원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뒤 몇 차례 만나 자녀가 태어났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인 혼인을 인정(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430 판결). 다만 신고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실제 부부로 살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결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신고 자체에는 합의했더라도 진짜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뜻 없이 취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면 혼인은 무효이고, 그런 혼인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준용).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정리 문제도 같이 다투게 됩니다.
절차도 조금 다릅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진행하는 반면, 혼인취소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