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 후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성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성이 달라 설명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성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엄마가 재혼한 경우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을 바꾸지 않았을 때 아이가 겪는 어려움, 즉 가족 안에서 하나로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와 밖에서 받는 편견·오해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성을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와 비교합니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그 결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범죄를 숨기려 하거나 법적인 제한을 피하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절차 중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위 2009스23 결정은 이혼 뒤 아버지와 거의 교류가 없던 자녀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성을 바꾸려 한 사안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녀는 성인이었는데, 이처럼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꾸준히 아이를 만나고 양육비도 성실히 내 왔다면 관계가 끊어질 우려가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생각도 미리 충분히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만 바뀔 뿐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친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 서로 간의 상속권이 모두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효과가 훨씬 큽니다. 재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배우자의 친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고, 입양되는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친부모의 동의와 13세 이상 아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입양이 확정되면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고 아이는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아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성을 바꿔야 하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치므로 몇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그 뒤 학교, 은행, 여권 등의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성이 바뀌어도 친아버지와의 가족관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