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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을 앞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걱정하는 것이 '서류에 이혼 기록이 평생 남는지'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내거나 재혼할 때, 아이가 학교에 서류를 낼 때 이혼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호주제와 호적이 폐지되고, 사람마다 따로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한 집안 전체가 한 장에 기록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혼한 사실은 주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됩니다. 기록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지만, 어떤 증명서를 떼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각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었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꼭 필요한 정보만, 상세증명서에는 과거 기록까지 담깁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기에 더해 2020년 12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내가 필요한 항목만 골라 담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제출할 곳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현재 배우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옵니다. 과거의 혼인과 이혼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재혼했다면 지금 배우자만 보입니다.
반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살아 있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회사, 은행, 관공서 업무는 일반증명서로 충분합니다. 상세증명서는 상속 절차처럼 과거 혼인이나 모든 자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왜 필요한지 묻고,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증명서는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법에 정해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소송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재혼 상대방에게 과거 혼인 사실을 알릴지는 서로 신뢰의 문제로 판단하되, 결혼 전에 숨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가 표시됩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대로이므로 두 사람이 계속 부모로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재혼해도 새 배우자가 아이의 부모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그때부터 양부모가 부모로 표시됩니다. 아이의 성만 바꾸고 싶다면 별도로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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