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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 잣대로 삼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만 알아도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참고하는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까지 새 기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법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협의·조정·재판에서 출발점으로 널리 쓰입니다.
표의 세로줄은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월 소득을 합한 금액 구간이고, 가로줄은 자녀의 나이 구간(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입니다. 두 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한 명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이 금액은 자녀 둘을 키우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합산 소득이 가장 낮은 ‘0~199만 원’ 구간에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다고 해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공개한 해설서의 예시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양육자 월 소득이 180만 원, 비양육자 월 소득이 270만 원이면 합산 소득은 450만 원으로 ‘400~499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15세 딸은 140만 2천 원, 8세 아들은 114만 원이어서 합계는 254만 2천 원입니다.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은 270만 원 ÷ 450만 원 = 60%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매달 줄 양육비는 254만 2천 원 × 60% = 152만 5,200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금액에 아래의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이고,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1인당 금액을 조금 올리고, 세 명 이상이면 조금 낮춥니다. 도시에 살면 올리고 농어촌에 살면 낮추는 식으로 거주 지역도 반영합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 큰 병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 부모가 합의했거나 아이에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높은 교육비도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줄 사람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그 사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월급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연금, 정부 지원금까지 합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긴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나 금융·과세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더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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