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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 판결을 받아 보니 재산분할 금액이나 양육비가 생각과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불복하려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항소장은 판결을 한 1심 가정법원에 내고, 14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양육비·친권자를 청구했다면 하나의 판결로 나오므로 항소로 다툽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반면 이혼은 이미 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변경 등을 따로 청구해 ‘심판’을 받았다면, 불복 방법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이때도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한 사람은 항소법원에서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혼 소송 같은 가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습니다. 또 항소이유서에 없던 주장을 뒤늦게 꺼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툴 점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1심에서 미처 내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이의가 없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만 다투고 싶다면 그 부분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해서 다른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쪽 결과가 1심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항소의 득실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사람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재산분할을 판결대로 받으려면 확정 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과 신고 시기는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받을 때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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