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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형편이 바뀌기도 하고, 처음 정한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적 대리, 재산 관리, 중요한 결정을 맡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돌보는 권리입니다. 둘을 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부모가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자 변경은 부·모·아이 본인·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이사·재혼·건강 문제로 양육 환경이 크게 나빠진 경우, 아이가 이미 다른 부모와 오래 살고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양육자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양육비 청구나 학교·병원 일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익숙한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변경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13세 미만이라도 가사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이의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쪽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유가 합리적인지도 함께 봅니다.
예전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숨지면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나 친족 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법원은 그 부모가 친권자로 적합한지 살피고, 적합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 보통 조정과 가사조사를 거칩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쪽 집을 방문하거나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급히 데려와야 할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학교·병원 기록, 돌봄 일지, 주고받은 문자, 사진처럼 아이의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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