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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결혼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 > > 저는 적지 않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에 남편을 만나 4개월 정도 교제를 해오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작년 12월중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문제는 결혼 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결혼 전 쓰던 방을 안내받고 남편이 전해준 군생활 앨범과 어린시절 앨범을 보던 중 접혀있던 2012년도의 판결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 > 판결문에 내용은 어린아이를 강간했던 사건이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등에....... 그리고 더욱 겁시나는건 이게 무슨소리야라는 저의 질문에 태연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변명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것을 알았다면 결혼은 고사하고 애시당초 만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또한 시기상으로 저와 교제할때 아니면 얼마 전 발찌도 풀은 거 같아 너무나 무서워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 변호사님 이 결혼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유는 혼인무효가 아닌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이는 배우자가 위와 같은 전과사실 등을 숨기고 결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알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귀하의 혼인취소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혼인취소에 귀책사유 있는 지금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취소소송에서도 재산분할청구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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