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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약혼식까지 올렸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 > 저는 33세 여성입니다. > 8개월간 교제하던 정혼자와 작년 10월말 가족 친지분들을 모시고 나름 성대히 약혼식을 올렸고 12월초쯤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간단히 결혼식을 올리기로 > 혼인당사자와 부모님들끼리 약속이 있었던 상태인데 작년 12월말쯤 결혼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더니 최근에는 본인이 결혼에 대한 준비가 덜된거 같으니 > 이결혼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그러던 얼마전 지인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정혼자는 이전에 만나던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남을 갖고 있고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이 혼인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젠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지만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자에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드립니다. > > 이제 저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정리해 나가야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약혼이라는 것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서로간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방은 약혼해지사유에 관계없이 의사표시로서 그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본 약혼이 정혼자의 귀책사유로 파혼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약혼해제에 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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