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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 > 여쭤볼 내용있습니다. > > 저는 30대중반의 미혼 남성으로 지난주 목요일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 그 내용은 저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 하지만 저는 그 여성을 처음 만날 때부터 본인 입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이도 전남편이 키우고 있어 매월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도 들었기에 둘 간에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태로 알고 약 6개월정도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이어서 제가 이런 소송에 당사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우선 문의내용을 확인바 여성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증거로 활용할만한 즉, 문자나 통화내용 등의 자료들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본 사건의 원고는 귀하와 해당여성과의 나눈 애정표현 등의 문자내용 등을 부정행위에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이기에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귀하께서는 원고의 그 증거내용들이 외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오히려 귀하께서 그 여성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는 사실은 통화녹음내용이나 사적으로 나눈 문자내용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소지하고 계신 자료들에 성격들을 살펴본디 대응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답변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전에 다시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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