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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남편이 저 모르게 건물을 팔았어요...
> > > 결혼한지 17년정도 되었고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 결혼초기때부터 남편에 외도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무섭고 힘들어 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이혼하자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얼마전 집을 나갔습니다... > 그러나 저도 이혼을 늘상 생각하며 살고 있었으니 그얘기가 싫지만은 않았지만 우연히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송파에 있는 상가건물을 남편에 매형에게 팔아넘겼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남편을 찾아가 왜그래야 했냐고 물었던니 너에 돈을 줄바엔 헐값이라도 처분해 버리는 것이 났다면 절대 저에겐 돈을 주기도 싫고 않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 > 저도 이혼은 간절히 하고 싶지만 이혼 후 무일푼으로 나간다면 딸아이와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에 어떻게든 재산분할과 아이에 양육비를 받고 싶고 매듭지음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잘 읽어보았고 먼저 남편분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 또는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귀하께서는 남편이 행한 행위를 취소하고 그 대상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분이 귀하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재산분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및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를 적극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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