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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저는7살 사내아이를 두고있는 결혼 11년차 전업주부입니다. > > 다른것이아니고 남편이 저와 다투고 집을 나간지가 약 1개월정도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230만원은 매달 보내주긴하는데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 받지도 확인도 하지않고 있어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 남편은 매월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고 2000년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800만원정도로 증권투자 등을 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 > 헌데 며칠전 남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제가 모르는 조금 젊어보이는 여성과 나눈 낯뜨거운 카톡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지만 남편의 귀가가 더욱 늦어질까봐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측컨데 지금 이여성과 함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 저는 이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오랜시간 생각하였지만 이렇다할 답이 얻어지지않아 문의를 드리고 있지만 결론은 이혼이라는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럼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최근 다투기 이전부터 낯선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지내면서 집을 나갈 명분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음이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정행위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없지만 성인남여가 성관계 또는 연인관계임이 예측될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공동불법 행위자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진행키 위해서는 그자 명의에 전화번호와 성명정도는 확인되어야 할것이고, 그 대상에 책임자산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보전처분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책임있는 사유로 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은 물론이고 배우자 명의에 부동산 등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양육비와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에 재산보유현황을 알아야 하기에 가능하다면 자료와 함께 대면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실거라 여겨집니다.
필요하실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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