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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곧 아이에 태어납니다....ㅜ ㅜ
> > > 출산예정이 임박해있는 미혼 29세 여성입니다. > > 애기아빠는 저와 3개월정도 교제하면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저에게 믿을 주었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사실을 전하고부터는 문자에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않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그래도 애기아빠의 생각을 기다리다 이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 > 저는 지금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라도 키울 계획입니다. > >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답주시면 읽어보고 전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문의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외의 자(태어날 아이)와 아이에 아버지가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인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법률상 부자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인지청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혹, 아이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함을 미려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와 같은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하고 재판절차를 거쳐 생물학적인 부자관계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이 명령에 따라 아이 아버지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형 및 유전자검사 등의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증명하게 되고 아이가 친자가 맞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법원은 귀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므로서 친부의 확인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좀 더 확인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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