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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 > >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 > 당시 제가 딸아이(당시 5세)를 건사할 자신이 없어 일단 아이를 친할머니집에서 키우게 하고 식당주방 일을 하면서 한번도 빠짐없이 한달에 한번 양육비로 40만원지금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지금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제가 일하는 곳과 거리도 멀고 일하는 시간과 맞지않아 아이를 보러가지도 못하고 있어 딸아이에 소식이 무척 궁금하던차에 이혼전 시댁인근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만나게 되어 아이에 소식을 물었더니 아이는 늘 지저분한 모습으로 계절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니고 반 거지같은 몰골로 밤늦게까지 돌아다는 모습을 보며 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데리고 가서 키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그리고 전남편은 공사현장소장일을 하다보니 지방으로 돌고 한달에 한두번 얼굴을 비치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전해듣는 순간 더이상 딸아이를 할머니집에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 > 이제는 살만한 전세집도 있고 식당월급도 적지않기때문에 딸아이를 충분히 돌볼수 있을 확신이 생겨 아이에 양육권을 가져와 그동안 하지못했던 엄마구실을 하고싶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볼 때 이혼당시 양육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여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이혼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아이가 처해있는 지금에 환경이라면 자녀의 복리후생을 위해 귀하의 변화된 상황 등을 설명하고 법원에 양육권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변경을 신청함에 있는 법원이 살펴보는 부분이 부모에 대한 아이의 애착도입니다. 그리고 경제능력(보유재산, 월 급여 등), 아이의 성별과 나이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 달라진 재정상태 등과 아이가 처해있는 현재의 환경을 살펴볼 때, 양육권 변경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 보여지고 변경 가능성 또한 낮지 않다 사료되오니 잘 준비하셔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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