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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 > 저는 두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6개월정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중 그 남자에 부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 > 그래서 그 남자에 부인은 저희 집과 회사에 이사실을 알리고 회사에서 쫒겨나게 하고 가정도 똑같이 풍비박산을 내고 말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언제 회사나 집에 찾아올지 몰라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 돌이켜 생각하면 부질없는 행동이었음을 크게 후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혼하는 것은 결코 원치않습니다.. > > 이제 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접수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장 부본에 송달이 귀하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법률대리인(변호사)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가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선임이 이루어져야하며 선임 후에는 소장부본이 법률대리인의 주소지로 직접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배우자가 회사 또는 집에 찾아오거나 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를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그러한 일을 벌일 경우 추후 발생될 수 도 있는 형사적 책임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기에 쉽게 그런 행동을 착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실제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선임한 대리인과 귀하께서 선임한 대리인들이 조정 또는 합의절차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에 현재 직면한 위자료 청구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최선에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추가하여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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