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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남편의 폭행이
> > > 남편의 폭행을 더는 참기가 힘듭니다. >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 후 부쩍 신경질적이 되더니 이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이혼하자고 얘기한 날 집 전체가 뒤집어져서 제가 또 말을 하기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을경우, 우선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경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준비되었는지가 궁금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기본적 자료가 준비되어있다는 전재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는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신다면 해당법원은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등의 이러한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의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도 많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배우자가 소송과정 중에도 귀하를 또다시 폭행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퇴거를 명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기적절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하고싶은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글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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