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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고부갈등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인지 지 엄마 편드느라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사소한거 하나하나가 트집거리인지 절 못잡아먹어서 안달나신 분 같습니다. >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남편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시도때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옴 ( 바꾸어 놓으면 남편이 알려줌, 바꿔놨다고 이날 쓰나미가 몰아침. ) > 2. 지 아들 밥은 챙겨먹였는지 하루 세번(정확히 세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뭘 먹였는지도 확인함. > 3. 아이는 남편과 목표한 바를 어느정도 이루고 난 후 갖기로 하였는데, 아이 안 갖는다고 무슨 문제 있는거 아니냐며 닦달, (본인 자식은 문제 1도 없음. 다 내 탓) > 4. 전화했는데 못 받으면 그 날 난리가 남. > 5. 남편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옴. 환장함. > 뭐 이 것 외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열거하긴 어렵네요. >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도저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네요. 이런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 >
질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민법 840조 3호와 4호는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어 귀하의 이혼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고부갈등을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이 성립되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실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 변경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주로 모성을 중시하여 어머니를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하며 특히 아이가 어릴 수도 그 성향은 강하다 볼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혼인중이란 혼인공동체 성립 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 시까지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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