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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과 양육권에 문의입니다.
> > >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3명의 자녀가 있고,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든지 챙겨줄껀데 아이들의 양육권은 못준다고 하네요. > 저는 가정주부로 아이들의 양육을 거의 독박육아로 도맡아왔고, 일한답시고 애들한테는 신경도 1도 안쓰던 사람이 이제와서 양육권을 요구하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당장 이혼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건가요? 아이들 나이는 8살, 4살, 2살 입니다. 위자료는 안받더라도 양육권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내용 확인했습니다.
지금에 귀하의 배우자가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혼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귀하의 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있는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요하게 이혼은 요구하는 상황으로, 귀하는 이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이상 유지하기 싫어 이혼을 결정하신다면, 귀하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이유가 없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에 연령과 지금에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책임재산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아이들에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하시고자 하는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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