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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위자료 조언부탁드립니다.
> > > 이혼위자료 조언 부탁드립니다. > 결혼한지 이제 두 달 되었는데, 도저히 이 여자랑은 같이 못살거 같아서 빨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 집은 남자(저) 쪽에서 했습니다 : 자가 4.5억 아파트(융자 있음) > 혼수 여자 1억 > 코로나 때문에 식은 못올리고 혼인신고 한지가 2달되었는데, 도저히 같이 못살겠어서요. > 식습관부터 생활습관까지 하나도 안맞아 서로 계속 싸움만 커지는 중입니다. > 지금 여자는 친정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조언부탁드립니다.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이견이 없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지만 일단 이혼에는 중지가 모여졌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보아 이미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른 것으로 보여 이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산분할부분에 대해서는 귀하 명의에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질것으로 보여 배우자의 재산분할의 요구에선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혼인당시 배우자측에서 준비한 혼수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자료 또한 부부의 혼인기간도 짧고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도 특별하지 않아 위자료 금액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본건을 해결하는 최상의 선택이라 보여지지만 끝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경우, 보다 명확히 정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최종 이혼에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결과를 얻을 것이므로 사료됩니다.
좀더 확인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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