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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이 될까요?
> > > 이혼이 될까요? >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남편과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각방을 쓴지는 벌써 4년이 넘었고,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을 계속 살아가자니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이혼 가능할까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중 귀하에 해당할 수있는 부분이 6번째에 해당하는 사유인데 그 이혼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로 치부하게에는 부부당사자의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도저히 부부관계를 회복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일방의 배우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관련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해당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읍소한다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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