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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조정이혼이 무엇인가요?
> > > 와이프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여러 면에서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재산분할과 관련되어서도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보면 끝에는 그냥 이혼해줄 테니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주고 몸만 나가라는 식입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맞는게 하나도 없어 늘 싸움만 있을 뿐인데요. 합의 이혼이 안될 시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재판절차와 같이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는 절차가 아니고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부당사자간의 이혼의사와 그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혼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
이혼의사는 분명하지만 이혼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들이 조언이 있을 수있지만 어느 일방이 그 조정조건에 만족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라면 조정이혼은 불성립으로 정리되지만 부부 당사자들이 조정 내용에 만족하고 그 내용에 합의하여 조정조서로서 확정이 된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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