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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별거기간중 외도를 했습니다
> > > 별거기간 중 외도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결혼기간은 15년 되었습니다. 그 중 별거한 기간이 11년이네요. > 초기 4년 결혼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 여자랑은 못살거 같아서 서로 합의하에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느정도 시간을 갖자고 했던 것이 11년이 되었는데요. 명절 때와 가족모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 그러던 와중 약 1년쯤 전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말이 별거이지 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와이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요. > 이런 상황일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이혼은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 >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문의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귀하의 부부에 경우처럼 그 기간이 일반적인 별거에 범위를 넘어선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이 난 상태라 보여지고 부부로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 사료되어 제3자와의 외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상태에서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이고 지금이라도 귀하의 이혼 청구가 적당한 대처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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