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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위자료 문의가 있읍니다
> > > 이혼위자료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 > 현재 44살 남성이고 결혼한지는 12년 되었습니다.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외도한 것이 와이프에게 걸려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도한 여자와는 이미 관계정리를 완벽히 했고, 사과도 했지만, 같이 못살겠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 보유재산은 자가 아파트 11억, 현금보유자산 1.2억 정도이며, 와이프 차량과 제 차량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파렴치하지만 저도 삶을 살아야 겠기에 어느정도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감이 안오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 >
보내주시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란 부부일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귀하께서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키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위자료지급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들에 합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소제기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유책에 정도, 혼인기간, 재산상태, 정신적 고통정도, 배우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위자료의 범위는 약 5,000만원을 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고려해야할 사안이 단순히 위자료부분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내주신 질의내용 중 현재의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가장 기본적인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되어 부부명의로 보유하고 부동산 및 그 가액과 현금자산(예금, 주식, 연금, 보험 등) 등을 모두 공동재산으로 보고, 그 공동의 재산 전체에 대해 부부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을 산정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이를 정하기도 합니다.
단, 특유재산에 대한 주장이 합리적일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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