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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위자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문의가 있습니다. > 결혼 후 4년차 되었고,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흥분하면 행동이 과격해지는 편인데, 와이프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몇 번 분에 못이겨 밀치거나 주먹으로 팔을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현재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의 조정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깔끔하게 5:5로 정리하겠다 했으나 이 것도 본인의 피해보상이 되어야 하므로 3 : 7 또는 최소 4:6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건 아닌거 같아서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어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이혼을 하게 된 명확한 원인이 귀하에게 있다면 가정 파탄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여집니다.
설사 귀하가 유책사유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
부부로 살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여도 등에 따라 그 분할 내용을 달리한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에 핵심은 기여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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