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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 >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와이프와 도저히 맞는 구석이 없어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완료된 상태였고, 이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따로 일을 하지 않고 가사를 도맡아 했으며, 둘 사이에 아이는 없이 외벌이로 와이프는 바깥에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거의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빨래 및 기타 다른 집안일들 모두 철저히 분담하여 생활하였고, 새벽 늦게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서도 제게 분담된 가사는 제가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5:5 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와이프가 너무 괘씸해서요.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앞서 부부당사자들의 혼인기간과 자녀의 유무, 이혼 후 부양적 측면, 재산의 취득경위,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가치의 정도 그리고 부부당사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등을 감안하여 분할에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금에 배우자가 가정활동 등을 소홀히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적음을 주장하면서 배우자 부분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에 주장해야하며 그에 반해 귀하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성실히 임해왔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해서 분할권리를 지키거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끌으로 상황이 위와 같다면 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건 소송에 착수하기 앞서 부부당사자가 혼인기간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식과 그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그 내용과 관련자료(사진 등)을 정리해 놓으신다면 향후 이혼과 함께 진행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소송에서 최선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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