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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상간녀에게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 >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이제 3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약 3개월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주변 지인을 통해 듣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말과, 어린 딸아이를 보고 일단은 이혼은 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도한 여자에게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진행절차와 과정,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내용 잘읽어보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배우자가 상간녀와의 외도로 귀하께서 지울 수 없는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그 행위로 인하여 가정에 파탄과 배우자 일방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이며, 그 청구는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기에, 상간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그 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상간자 위자료청구는 3년이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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