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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결혼 후 신혼 1년을 제외하고 현재 6년차가 될 때까지 남편의 지속적인 바람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 현재는 별거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거한지 1달쯤 지났을 때 되려 저보고 남자생긴게 아니냐며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가막혀서 이젠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들을 밟아나갈 수 있을까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제 남편의 이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남편분이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내용, 문자(카카오톡),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내용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 보여지며 이러한 것들이 확보된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실수 있고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자료 책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될것이기에 이혼 소송에 임하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은 증거자료들의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오니 필요하시다면 본인 및 남편분의 월소득 금액과 각 명의의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과 부채현황을 파악하여 다시한번 문의주시면 좀더 상세히 상담드릴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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