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매듭지음
MAEDEUPJIEUM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싶네요
> > > 남편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 사실 이번에 사실혼이라는 말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전 처음 만나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왔고, 해야지 해야지 했으나 아이도 생기지 않아서 서류상의 절차는 그냥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헤어지자고 하네요. 저는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냥 동거하는 여자친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법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이인정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에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월급여 등의 사용이 부부공동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특히 집안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결혼식 당시에 사진 등의 관련자료들이 귀하의 사실혼 관계를 판단받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