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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상속문제를 문의드립니다
> > > 유산상속으로 인해 형제들간의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도 개탄스러우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형은 본인이 부모님을 모셨기에 더 가져가셔야 한다는 입장이고 동생은 그런게 어딨냐며 다 같은 자식인데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형이 이런 동생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모님이 이미 형 앞으로 등기를 마쳐줬던 자택 ( 6억원 상당 ) 과 상가 ( 10억원 상당)를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 시킨 후 저와 동생에게 각각 2억씩을 입금하였는데요. 동생은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말로 잘 풀어보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형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상태여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볼때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기전 자택과 상가를 형에게 증여를 하였거나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지금에 경우와 같은 상속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귀하께서 받아야 할 몫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그 중에 일부는 상속유류분 제도를 통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제도는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이나 법적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툼에 여지가 있고, 상속분을 받을 것을 기대하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상실감이 작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법은 유류분이라는 것을 통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남겨지도록 규정해 두었고 배우자나 귀하와 같은 직계비속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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