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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 > > 아내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거부합니다. > 제목 그대로 아내가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한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되었고, 3개월간 한번도 아이들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징역을 살았으나 (성범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역시 저의 경제적인 능력때문이지, 특별히 가정에서의 폭행 및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아이들과 제가 만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피해라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들에게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고 같이 먹으면서 애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
보내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사정이 그러하여 양육권자가 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부모의 보호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기에 양육자는 자녀와 비양육권자와의 만남을 빼앗을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가령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원인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주장한다면 만남의 권리를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자 본인의 안위를 위하서 그 권리를 빼앗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불이행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에 그 이행을 명령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을 통한 법원의 이행명령을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 또는 거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소홀히 하는 실정이라면 귀하께서는 지금에 양육권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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