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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어머니의 이혼... 문의드립니다.
> > > 어머니께서 황혼이혼 하고 싶다고 저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결혼 38년차 이시구요. 어머니는 쭉 전업주부 이셨으며 아버지는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폭언을 일삼는 분이세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과하신거 같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폭력도 행사 하셨었어요.(이건 제가 목격한적이 있습니다..증거는 없네요) 아버지는 전혀 이혼 의사가 없으신데 이 경우 이혼을 진행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유책사유가 있는지 제가 더 알아봐야 하나요?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재산은 혼자 사시는 데는 크게 지장없을 정도로 따로 챙겨 둔 예금이 있으시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거라 경제적인 것은 문제가 안될 듯 싶거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신 어머니께서 불편함이 없는 황혼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할 조건들이 있어 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사전에 확인해 놓으셔야 하며 이는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합니다.
이를 법원에 명령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담보하기위해 보전처분 등을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30~40년 정도 긴 기간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분 또는 특유재산에 대한 분류가 거의 희석되기에 5:5에 해당하는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에 이르게된 유책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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