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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되어 질문이 있습니다.
> > >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 고 위자료를 주고 이혼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되는 남자입니다. 저의 외도로 인해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유책 배우자이고요... 와이프와 결혼 생활하면서 번돈을 모두 와이프에게 갖다 주고 용돈 받으며 생활했는데 집은 공동 명의 이고 나머지 예금 주식 등등 2억 정도 있습니다. 결혼당시에 집은 반반 부담하여 마련하였고 대출금이 3억 남아있는데 현재 상환중입니다. 외벌이이고 와이프는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은 아예 못하고 빈털터리로 내쫓기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살 되는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아이도 못보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와 같이 외도로 인하여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샌산분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동등하게 갖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주식등의 현금자산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소극재산(대출금 등) 또한 분할에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무일푼으로.....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우리민법은 부부가 이혼한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양육권과 달리 양육하지않는 부모 일방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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