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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유산상속 소송을 해야하는 일인가요?
> > > 할아버지께서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유산을 큰아들에게만 물려주셨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자식은 6남매이고 저희 아버지는 4째입니다. 제가 알기로 할아버지의 재산형성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많이 기여했다고 하셨습니다. (큰 아버지가 결혼 하실때 집도 저희 아버지가 번돈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일은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4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유산상속 소송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명절때도 왕래가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는 않으신 상황이고 할아버지의 제사도 저희 아버지께서 모시고 있습니다. > >0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아버님께서는 다른 형제들에 비교해 할아버지의 재산증식에 적극 참여하여 그 기여도가 큰것으로 보여지나 4년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큰아버지에게만 남기고 사망하신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할아버지로부터 매매의 형식으로 증여된 것인지, 매매의 형식이라면 취득자금이 증여된것인지 또는 부동산자체가 증여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상속인의 상속분에 일정비율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방향이 설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이 상속인들에게 유보되는 몫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자신이 돌려받아야할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던것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로 하고 있고 주관적인 인지여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본 사안은 소멸시효에 대한 다툼이 클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좀더 면밀한 법적분석이 필요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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