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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양육권을 지키고 싶네요
> > > 양육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편과 합의이혼 준비중인 35세 여성입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양육권이네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7살 10살) 남편 측에서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고 출장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 것 같고 아이들과의 유대감도 크게 형성돼있지 않아 보여요. 저는 친정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하게되면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전업주부 입니다) 양육권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 >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우선 결정해야 하는데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를, 양육권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양육권을 갖거나 또는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귀하께서 양육권을 갖어야하는 구체적인 정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양육권이 결정되게 된다면 재차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제기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리기가 쉽지않게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을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귀하의 경우라면,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이 갖어야하는 이유와 자신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적합하다는 근거가 제시된다면 충분히 양육권 등을 지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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