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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재산분할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 가정으로 7살 5살 자녀가 있으며, 이번에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예전에(3년전) 제가 가진 여유돈 4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그게 4억이 되었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을 팔아서 절반 씩 나누자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해준다고 해요. 애초에 저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투자해서 수익이 난거니까 저에게는 원금 4천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동산 및 예금에 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는가요? 제 의견대로 안해 주겠다고 하면 남편이 예전(약1년전)에 바람 피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그걸로 소송 걸겠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내용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할때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 빌라 등)에 무게를 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식투자금 즉, 증권인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주식투자의 이익금은 혼인기간중 자연스럽게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군다나 귀하께서 가지고 있던 4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주식투자에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기여분까지도 고려된 비율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상호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된 수익률과 그 이익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면 이는 혼인기간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 분할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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