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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 > 이혼 위자료와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7년차이고 3살 5살 아이들 양육중이며 저는 현재 전업 주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맞벌이를 하였고, 결혼 당시 남편과 저 부모님 도움없이 모은돈 1억에 대출 2억으로 작은 전셋집을 샀고 지금현재 70% 상환한 상태입니다. 적금 예금 주식 등등.. 6천만원 정도 있구요. 저의 경우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일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
문의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함에 필요한 조건들은 어느정도 갖쳐진듯 보여지지만 실제 소송진행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유책행위에 물적증거의 확보가 매우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준비된 상황이라면 배우자와의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함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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